금융 금융일반

금융감독제도 6월까지 정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15 14:21

수정 2014.11.07 00:01



금융시장 진입과 영업, 퇴출 등에 관한 금융감독제도가 은행과 보험, 증권 등 권역별 차이를 없애는 방향으로 전면 재정비돼 오는 6월까지 확정된다.

금융감독위원회 박대동 감독정책1국장은 금융 겸업화 진전으로 권역별 업무 차별화가 축소됨에 따라 금융감독제도를 이런 방향으로 합리화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금감위는 이에 따라 문재우 상임위원이 팀장, 감독정책1국장과 감독정책과장, 각 권역담당과장 및 금융감독원 총괄조정국장,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를 이달중 꾸리기로 했다.


TF는 금융권역별로 인허가 등 진입 관련제도와 지배 및 소유 구조, 금융상품규제 등 영업 규정, 퇴출제도, 소비자보호, 벌칙조항 등 감독규정 전반을 종합 점검한다.

금감위는 오는 5월까지 권역별 감독제도를 비교검토하고 선진국 사례를 분석한 데 이어 6월까지 이를 토대로 감독제도 정비방안을 확정, 하반기 이후 감독규정 개정 때부터 반영할 방침이다.



박국장은 “권역별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면 권역별 차이를 없애는 방향으로 감독제도를 손질하겠다”면서 “복합금융상품 출현에 따른 금융상품 규제제도 역시 심도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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