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5일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과 관련, 우리당의 권고적 당론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처리하기로 했다.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브리핑에서 “그동안 이견을 빚어온 금산법 개정에 대해 최근 당정간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원내부대표는 “재정경제부가 당이 마련한 안을 존중하고 (당의 안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은 삼성카드의 ‘5%룰’ 초과지분은 강제 매각하고 삼성생명의 초과 지분은 의결권만 제한하는 내용의 ‘분리대응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나 재정경제부는 소급입법 위헌소지 등을 이유로 삼성카드의 초과지분은 의결권만 제한하고 삼성생명의 초과지분은 현행대로 인정하자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처럼 금산법 개정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이견이 해소됨에 따라 금산법 개정안처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나라당 재경위원의 상당수가 재경부의 기존 주장대로 삼성카드의 초과지분은 의결권만 제한하고 삼성생명의 초과지분은 인정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16일부터 시작되는 법안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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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ning@fnnews.com 전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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