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끌모아 태산 수수료 테크-하나은행]일정요건만 갖추면 감면

한민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16 14:21

수정 2014.11.07 00:01



하나은행의 ‘하나금융그룹종합통장’은 은행거래 수수료 면제혜택에 소외된 고객층을 대상으로 고객은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받고 은행은 저금리성 자금의 조달이 가능한 1석2조의 상품이다.

고객은 급여이체 및 아파트 관리비 이체 혹은 증권거래, 펀드거래, 카드 사용 등의 거래 중 어떠한 거래 1가지만 만족시 전자금융수수료를 최대 월 10회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은행은 요구불 통장의 상품화에 따른 고객기반의 확대 및 저금리성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이 가능해진다.

하나은행 부자되는 통장은 주로 급여생활자 및 아파트 거주자들에게만 한정되어 아파트 관리비 등을 자동이체 하면 전자금융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지난해 12월 수수료 면제 요건을 대폭 확대한 하나금융그룹종합통장을 발매했다. 하나금융그룹종합통장은 부자되는 통장의 급여 또는 아파트 관리비 이체 뿐 아니라 일정금액 이상의 카드사용, 펀드자동이체 등 어떠한 한가지의 조건만 만족하더라도 월 최대 10회까지 전자금융수수료가 면제된다.


지난해 12월 발매를 시작한 이래 2개월만에 총 9만8737계좌가 개설됐고 1월31일 현재 1179억원의 잔고가 있다.

또 하나은행은 기존 은행 대부분이 시행하고 있는 고객 등급에 따른 은행거래수수료 우대서비스 제도를 과감하게 탈피해서 단순히 ‘고객이 최초 약정한 거래 여부’에 따라 은행거래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서비스를 요구불성 상품에 적용해 시행하고 있다.


즉 고객 등급이 높지않더라도 거래에 따라 특정한 요건 충족시 수수료 우대서비스와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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