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외국은행 ‘한국법’ 준수는 당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16 14:21

수정 2014.11.07 00:00



금융감독 당국이 외국계 은행의 예산권과 인사권을 현지법인에 위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제은행 그룹 국내 현지법인의 효율적 운영체계 정착 방안’은 긍정적으로 볼 만하다. 한마디로 외국인 투자는 개방하되 국내에 들어왔으면 글로벌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국내법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다.

외국 은행들이 국내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자사 이익만 챙기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은 터여서 우리 금융당국이 ‘왜 이제서야 규제에 나서게 됐는지’ 만시지탄의 아쉬움마저 든다.

이제 국내 금융시장이 순수한 외국 은행뿐 아니라 외국 자본의 은행 지분이 85%가 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금융 주권 문제에 대해 좀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적절히 목소리를 내야할 때가 됐다고 본다.

사실 외국 은행은 해외 본사로부터 인사 및 예산권 등의 자율권을 갖지 못해 파생되는 문제가 한 둘이 아니다. 장기간 노사 갈등을 수습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다든가, 위험이 큰 기업 대출 대신 안전하고 손쉽게 수익을 내는 가계대출 등에 치중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가져온다든가 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물론 해외본사가 현지법인의 여신,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현지법인을 관리하는 것은 나무랄 일이 못되지만 우리나라의 관행이나 현지 사정을 무시한 채 제멋대로 경영한다면 이는 국제 관행에도 크게 어긋나는 것이다.

특히 씨티은행의 경우 호주나 홍콩 등지에서는 인사, 경비집행 등에서 해당 국가의 금융감독 관련법규와 지도 내용을 따르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현지법인의 자율권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사정이 이런 데도 우리 금융당국이 지금까지 국내 현지법인에 대한 통제력을 갖지 못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동북아 금융허브를 꿈꿔온 우리가 그만큼 외국 은행에 대한 관리 감독이 허술했거나 대응에 느슨했다는 얘기다. 외국 은행이 국내 경제운용의 틀을 해치고 국내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까지 묵인할 수 없는 노릇이다.
앞으로 외국 은행들이 국내 은행들과 공정히 감독을 받는 수준으로 문화가 바뀌어야 하고 또한 국내 은행들이 외국 은행과 어떤 이유로든 역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는게 우리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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