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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횡포 소비자불만 늘어…작년 41.7% 증가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16 14:21

수정 2014.11.07 00:00



케이블TV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서비스 채널과 요금을 변경하는 횡포를 부려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 동안 접수된 케이블TV 관련 소비자 불만은 1029건으로 전년의 726건에 비해 41.7% 늘었다.

소비자 불만을 유형별로 보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채널 및 요금을 변경한 경우’가 18.8%인 19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정한 기준 없이 설치비를 청구한 사례와 연체료와 미납금 관련 불만사례가 각각 10.3%인 106건, 위약금 관련 불만 사례는 7.1%인 73건으로 뒤를 이었다.


소보원은 종합유선방송 표준약관에 따르면 케이블TV 사업자는 채널구성에 관해 소비자의 기호를 충분히 고려해 다양한 채널상품을 구성하도록 돼 있지만 대다수의 사업자는 소비자의 의견을 거의 수렴하지 않고 있거나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보원은 이에 따라 케이블TV 사업자가 채널을 변경할 때는 변경사유를 방송자막으로 고지하고 소비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는 계약해지권을 줘야한다고 지적했다.


소보원은 이와 관련, 방송위원회에 ▲케이블TV 사업자가 제공하는 채널 묶음을 다양화해 소비자의 선택범위를 넓히고 ▲채널변경시 사전고시를 강화하도록 건의하는 한편 관련업체에는 ▲계약해지 통보시점에 요금정산을 명확히 해 서면으로 고지하고 ▲약관 등에 개통상황별 설치비와 기준을 명시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 padet80@fnnews.com 박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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