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尹금감위장 “외환銀 매각중단 법적근거 없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16 14:21

수정 2014.11.07 00:00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16일 미국계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재매각 논란과 관련, “매각절차를 중단시킬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윤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 야당의 외환은행 재매각 추진중단 요구와 관련, “어느 당국도 대주주에 지분처분을 강요할 수도 권유할 수도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위원장은 “지금처럼 열린 세상에서 우리 정부나 정치권이 외국인 대주주에게 재매각 중단요구를 하게 되면 대단히 오해받고 웃음거리가 된다”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수출입은행 중심의 독자생존론에 대해 “몇 조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하루 아침에 그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다.

윤위원장은 또 ‘금산분리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자신의 최근 발언과 관련,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허물자는 얘기는 아니다.

오해는 말아달라”면서 “그러나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너무 경직돼 있으며 이제 사회적 공론화를 시작해 봐야 한다”면서 공론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금산분리 논의는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하는 사안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누군가가 나서 문제를 제기해야 하며 그런 차원에서 내가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공식, 비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위원장은 특히 “외환은행 문제만 해도 금산분리를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는 해결책이 안 보인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외환은행이 어떻게 독자생존하고 비교 우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