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종신형 역모기지론’ 대상 넓혀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17 14:21

수정 2014.11.06 23:59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우리 사회의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정부·여당이 내년부터 역모기지론 활성화 정책을 실시키로 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집을 은행에 맡기는 대신 죽을 때까지 연금 형태로 ‘생활비’를 받는 ‘공적보증 종신형 역모기지론’은 고령화 대책 차원에서 바람직한 정책이다.

새 역모기지론의 핵심은 죽을 때까지 일정액을 받을 수 있다는 데 있다. 지금도 은행과 보험사에서 역모기지론을 팔고 있으나 생활비를 주는 기간이 5∼15년으로 제한돼 있어 가입자가 1년간 340여건에 그치는 등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15년 뒤에도 살아있다면 집은 은행에 넘어가고 생활비마저 끊기는 최악의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으니 가입을 꺼리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새 역모기지론 가입자가 기대수명을 넘겨서 살 때 나타나는 ‘장수 리스크’를 공적보증을 통해 해결할 방침이다.
즉 은행이 져야 할 손실을 주택금융공사가 대신 메워주기로 한 것이다. 새 제도가 집을 한 채 가졌으나 노후생활이 불안한 저소득층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정부 보증은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새 역모기지론이 제자리를 잡기까지 몇가지 장애물이 예상된다. 공시가격 6억원짜리 주택의 경우 대출한도를 3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등 담보인정비율(LTV)을 50% 정도로 잡았기 때문에 가입자들이 월 200만원에 못미치는 생활비에 만족할 지 의문이다.

‘집은 자식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을 극복하는 것도 걸림돌이다. 자칫 부모와 자식이 마찰을 빚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다. 사실 정부도 이같은 문제 때문에 잠재수요를 10년 내 2% 가입 정도로 낮게 보고 있다. 국민정서가 고령화 시대에 맞게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한계에 부닥칠 게 틀림없다. 한편으로 한층 더 소외감을 느낄 무주택고령자에 대한 형평성도 생각해 볼 문제다.


역모기지론은 고갈 위기를 맞고 있는 국민연금 등에 대한 보완적 노후대책으로 좋은 정책 수단이다. 개혁을 해도 국민연금 지급액은 기껏해야 기초생활비 수준에 그칠 게 뻔하다.
장기적으로 나이·주택 가격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 역모기지론을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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