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보증상품 수수료율 건설공제조합 인하

신홍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19 14:21

수정 2014.11.06 23:59



건설공제조합은 주요 보증상품 수수료 율을 5.3∼10%까지 인하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수료 율이 인하된 보증상품은 계약, 하자, 선급금 보증으로 보증채권자가 정부, 지자체 등 공공분야인 공사(하자의 경우 민간)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보증별 기본 요율은 보증금액 대비 계약 0.45%, 하자 0.55%, 선급금 0.90%로 조정됐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율의 인하조치로 건설업계의 비용 절감액이 50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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