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기보 채무감면제도 실시

장승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19 14:21

수정 2014.11.06 23:59



기술보증기금은 오는 4월21일까지 한시적으로 채무감면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채무감면제도는 연체이자 감면, 채무의 분할상환 허용기간 연장, 개인기업의 단순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부담액 감면, 가처분·가등기 물건의 해제조건 완화 및 7년이 경과한 특수채권의 단순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부담액 50% 감면 등을 골자로 한다.
기보는 채무감면제도 실시 내용을 전체 채무관계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고 49개 영업점 및 9개 채권추심반을 통한 안내 서비스도 가동할 방침이다.

/ sunysb@fnnews.com 장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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