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증권 채권 부동산에 자유롭게 투자하는 혼합자산펀드 나온다

이영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19 14:21

수정 2014.11.06 23:58



이르면 오는 2008년부터 미국의 골드만삭스처럼 은행과 보험업을 뺀 모든 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가 탄생할 것으로 보여 금융산업의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금융투자회사는 증권·파생상품·부동산·실물 등 모든 자산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혼합자산펀드’를 판매할 수 있고 전화나 e메일은 물론, 방문 판매도 할 수 있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그러나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들에게 상품의 내용과 투자 위험을 충분히 알리지 않을 경우 원본 손실을 책임져야 하는 등 ‘책임’ 또한 커지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방안을 발표했다.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는 “올해 안으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적어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증권·선물·자산운용·투자일임·투자자문·신탁업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취급할 수 있는 금융투자 상품도 포괄적으로 정의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상품이 나오도록 했다.


특히 금융투자회사들이 주요 투자대상 자산을 특정하지 않고 모든 자산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혼합자산펀드’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이 펀드는 주요 투자 대상을 증권→부동산→실물→증권 등으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만큼 시장 상황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또 파생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기초자산의 개념도 넓게 설정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가 이산화탄소 배출권·날씨·거시경제 변수·범죄 발생률·재난 등을 기초로 하는 다양한 파생상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금융투자회사의 상품을 방문·전화·e메일 등을 통해 판매하는 ‘판매 권유자’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판매 권유자는 금융투자회사의 위탁으로 금융상품 판매의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보험설계사와 비슷한 형태이며 자기 명의에 의한 판매는 금지된다.

또 금융투자회사나 ‘판매 권유자’가 일반 투자자들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 상품의 구체적인 내용과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했다는 사실을 고객으로 부터 확인·서명 받도록 했다.


정부는 금융투자회사와 판매 권유자가 이런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가 원본을 까먹는 손실을 입을 경우 원본 결손액을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액’으로 추정, 배상토록 할 방침이다.

/ ykyi@fnnews.com 이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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