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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 이젠 안심하세요”…‘결제대금예치제’ 시행

신성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20 14:21

수정 2014.11.06 23:58



오는 4월1일부터는 소비자가 홈쇼핑, 인터넷쇼핑 등 통신판매업체에서 10만원이 넘는 물건을 살 때 물건을 받기 전까지는 결제대금이 은행 등에 맡겨져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2일 확정, 공포됨에 따라 4월1일부터 전자상거래 ‘결제대금예치제(에스크로·ESCROW)’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결제대금예치제는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제3자(에스크로사업자)가 맡아 뒀다가 물건이 배달된 후 판매업체에 내주는 거래안전 장치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물품 배달 이전에 대금을 먼저 받는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는 거래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조합계약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거래금액이 10만원 이하는 결제대금예치제가 적용되지 않고, 에스크로 사업자는 은행, 신용카드사, 농협, 우체국 등이 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앞으로 소비자들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10만원이 넘는 물건을 살 때 결제대금예치제를 선택하면 금융기관은 소비자에게 물건이 도착했는지를 확인한 다음 대금을 판매업체에 내주게 된다.


다만 소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상품받은 사실을 통보하지 않으면 배송완료된 날부터 3영업일 이상이 지나면 통신판매업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아울러 10만원 미만의 소액거래와 신용카드 구매, 인터넷 학원 수강 등 배송이 필요하지 않은 통신거래 등에는 에스크로가 제외된다.

/ swshin@fnnews.com 신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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