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은행 임원 자격요건 강화 사외이사 임기연장 검토

이민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20 14:21

수정 2014.11.06 23:57



금융감독당국은 은행 집행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은행 사외이사 임기를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축은행 대주주의 적격성을 연 2회가량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제도 역시 도입해 대주주의 위법행위와 도덕적 해이를 막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사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합리성 개선 차원에서 이런 내용의 감독방침을 고려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금감위는 올 상반기 내에 공청회를 갖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은행 임원 관련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 결격사유 중심으로 소극적으로 규정된 관련제도를 적극적 요건으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은행 부행장이나 부행장보 등 집행간부의 자격요건을 새로 두는 대신 임기를 늘려주고 만기까지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은행 사외이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1년마다 연장하고 있는 사외이사 임기를 2∼3년 동안 보장하는 방안도 살피기로 했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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