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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中신발 반덤핑 관세”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20 14:21

수정 2014.11.06 23:57



유럽과 중국이 지난해 섬유무역 마찰에 이어 올해는 신발 때문에 거센 통상마찰을 빚을 전망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중국산과 베트남산 신발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월 스트리트 저널(WSJ)지와 파이낸셜타임스(FT)지 등 주요 외신들이 20일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오는 4월부터 중국산과 베트남산 신발에 4%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며 가을까지 최대 20% 이하의 관세를 물릴 예정이다. 이번 관세 부과 방침은 이탈리아 등 EU회원국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EU 집행위측은 “중국과 베트남 신발제조업체들은 매우 높은 경쟁 우위를 갖춘 상태에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싼 값으로 자국 신발업체에 공장을 빌려주는 한편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법인세도 낮게 책정해 생산원가 이하로 수출하고 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피터 만델슨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번주 중 관세 부과 일정이 포함된 관세 부과안을 EU 회원국들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저널은 덧붙였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는 EU가 반덤핑 관세를 물리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중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신발 수출국이며 아시아는 세계 신발시장의 4분의 3을 점유하고 있다. 반면에 세계 신발시장에서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95년 이후 급격히 감소했다.

저널은 만델슨 위원이 아시아 수출업자들의 덤핑 수출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확보해온 데다 신발에 대한 관세 부과안이 EU 회원국들의 지지를 받고 있어 원안 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최종 관세부과 여부는 오는 4월7일 결정된다.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해 중국산 신발제품이 생산원가 이하로 판매되고 있다는 유럽 내 신발업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중국, 베트남 등으로부터 수입된 신발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실제로 관세가 부과될 경우 EU지역에서 판매되는 신발중 8%가량이 반덤핑 관세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타임스는 이어 중국산 신발에 대한 관세 부과는 지난해 중국과 EU간에 불거진 섬유 분쟁을 재연시키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EU는 지난해 11월 중국산 섬유 수입이 급증하자 수입증가율을 7.5%로 강제 제한키로 했으나 막판 협상을 벌여 오는 2007년까지 10종의 섬유에 대해 연간 수입증가율을 최대 12.5%로 제한키로 중국 정부와 합의한 바 있다.

/ cameye@fnnews.com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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