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신일건업 계약취소 집회…“유한양행 군포부지 대금 반환하라”

정영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20 14:21

수정 2014.11.06 23:57



신일건업이 유한양행 측 공장부지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430억원을 반환하라며 집회에 들어갔다.

신일건업 사우회는 20일 250여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유한양행 본사 앞에서 “유한양행 측은 경기 군포공장 부지가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묶일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매각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한양행 측은 “당시 계약서상에 현재 상태(지구단위계획)대로 매각하는 것으로 하고 향후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과 관련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문화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계약 시점인 지난 2004년 3월12일 지구단위 계획 수립지역이었던 군포공장 부지는 지난 2004년 3월29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됐다. 계약후 불과 보름후에 개발에 대한 규제가 가해진 것이다.

일반적으로 법규 검토와 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기까지 시간은 4∼5개월이 소요된다.


이에 신일건업측은 “적어도 2003년 11∼12월께 이미 관련 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에 유행양행이 이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한양행 측은 “지난 2003년 12월9일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지구단위계획 세부내용과 관련해서는 군포시 도시과에 문의하라고 알렸고 계약 당시에 다시 확인해 줬다”고 밝혔다.


/ steel@fnnews.com 정영철기자
신일건업 직원 250여명이 20일 서울 대방동 유한양행 본사 앞에서 "유한양행 측이 경기 군포공장 부지가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묶일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매각한 만큼 토지 매매는 무효"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