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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한국오라클 끼워팔기 무혐의 처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21 14:21

수정 2014.11.06 23:57



한국오라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 결과 무혐의 처리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무혐의 처리를 통해 그간 티맥스소프트사가 주장해 온 오라클의 ‘제품 끼워팔기’가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으며 앞으로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한국오라클은 설명했다.


티맥스소프트사는 오라클이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DBMS)과 웹애플리케이션서버(WAS) 두 제품을 함께 구매하는 고객에게 WAS를 헐값에 판매하는 끼워팔기를 행해 왔다며 오라클을 지난해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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