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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신문고시포상금1000만원으로2배인상검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21 14:21

수정 2014.11.06 12:24



신문사들의 과다한 무가지와 경품 제공을 막기 위해 신문고시 위반 사건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 대폭 인상되고 기업결합 신고기준 위반 기업에 대한 과태료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신문판매시장의 정상화를 촉진하고 기업결합 신고기준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신고 포상금과 과태료 부과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신문고시 위반 사건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경우 포상금 상한액을 현재의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최소포상배수는 5배에서 7배로 각각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또 현재 최고 1억원인 기업결합 신고기준 위반 기업에 대한 과태료를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swshin@fnnews.com 신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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