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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련 개정안 24일 시행,공공기관 건립 주상복합 최대 5년 전매금지키로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21 14:21

수정 2014.11.06 12:24



오는 24일부터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와 같은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짓는 주상복합아파트는 전용면적 기준 25.7평 이하는 5년, 25.7평 초과는 3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또 분양가상한제와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지구내 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택의 채권 발행조건이 10년 만기에 이자율 0%로 결정됐다.

정부는 2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8?31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한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정안을 각각 의결하고 2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청약시장에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관련 제도는 공공개발 택지지구의 단기 시세차익 차단을 위한 청약 및 전매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따라서 주택청약을 고려하는 수요자들은 사전에 충분히 내용을 파악한 뒤 청약에 나서야 낭패를 면할 수 있다.


■공공택지내 주택 전매제한 강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지구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강화된다. 전용면적 기준 25.7평 이하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성장관리권역)은 현행 계약체결 후 5년에서 10년으로, 기타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그동안 전매제한 규정이 없던 25.7평 초과에 대해서도 수도권은 5년, 기타지역은 3년으로 전매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아파트에 한번 당첨된 뒤 해당 지역의 전매 금지기간과 같은 기간 만큼 다시 다른 아파트에 청약해 당첨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공공택지지구내에 건설하는 주상복합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지어 분양하는 주상복합아파트는 분양가격이 저렴한 점을 감안해 25.7평 이하는 5년, 25.7평 초과는 3년동안 전매할 수 없다. 오는 2007년 상반기 공급예정인 판교신도시 주상복합 아파트(1266가구)는 주공이 건설할 지, 민간기업이 건설할 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철거민에게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한 주택은 전매 제한기간이 해당 지역 전매제한 기간의 절반이 지나면 전매가 허용된다.

■중대형 분양가상한제?채권입찰제 적용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이 25.7평 초과 중대형아파트로 확대되고 분양가 상한제로 당첨자가 과도한 시세차익을 챙기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채권입찰제를 적용한다. 이에따라 청약예금 동일순위 중 채권매입액을 가장 많이 써낸 사람에게 주택을 공급한다. 이 경우 채권매입 상한액은 실제 분양가격이 주변시세의 90% 이상이 되도록 설정된다. 채권매입액이 1억원 이하인 때는 계약체결 이전에 전액 매입하고 1억원을 넘는 경우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잔금납부 전’까지 매입하면 된다. 채권은 10년만기 이자율 0% 조건으로 발행되며 이렇게 될 경우 채권손실률은 35%정도 된다.

■택지 조성원가 공개

택지개발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택지 사업시행자는 조성원가를 공개하도록 했다. 조성원가를 구성하는 7개 주요항목별 금액을 시행자가 택지공급 공고시 공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용지비와 조성비, 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기타비용 등이 공고 대상이다.

■공공택지 수의계약 요건강화

지구 지정 이전에 건설업체 등이 해당 지구안에 보유한 토지의 경우 검인, 부동산 거래 신고, 공증 등으로 공람공고일 이전의 계약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 및 김포 장기지구에 토지를 보유한 일부 업체들 중 상당수는 택지조성 후 아파트용지를 수의계약으로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특별공급 대상 확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또는 부설연구소 종사자도 해당 지역에 건설되는 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충남 연기군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근무를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종사자에 대해서도 특별공급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아직 계획 단계임을 감안해 충남 연기?공주시 및 대전시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밖에 리모델링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주민 동의 요건을 종전 5분의 4에서 3분의 2로 완화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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