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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노동 “비정규직법안 노동시장 유연성 고려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21 14:21

수정 2014.11.06 12:17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21일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입법화할 때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KTV와의 인터뷰에서 “비정규직 보호 입법은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너무 지나치게 보호를 하다보면 오히려 사용자들이 비정규직 채용을 꺼리게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사용사유 제한은 너무 지나치다”면서 “기업들이 거의 자유롭게 기간제 근로자를 쓰고 있는데 당장 어떤 사유에 관해 고용을 막으면 충격이 크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법안 입법 전망과 관련해 이 장관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등 일부 쟁점을 제외하고는 (사안별로 이견차를) 하나하나 좁혀나가고 있다”면서 “서로 논의해 나가면 의견을 좁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도 그는 “우리가 세계표준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들어내야 할 제도다”면서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해 급한 것을 먼저 입법예고하고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 최소한 올해 안으로는 끝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장관은 고령화 대책에 대해 “영국은 정년이 65세이고 일본은 60세인데 우리는 57세다”면서 “정년은 일종의 차별이라는 인식을 갖고 일단 정년을 늘여나가다가 나중에는 정년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친노동계가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 그는 “법과 원칙의 틀 속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자율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노사관계가 필요하다”면서 “노동부는 공정한 중재자, 최후의 조정자 역할을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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