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건설업계 초긴장…공정위 ‘공사 담합’혐의 15곳 방문조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21 14:21

수정 2014.11.06 12:17



건설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의 전방위 압박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난 17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건설사 15곳에 대한 공정위의 방문조사에 이어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 검찰의 특별수사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만약 이번 조사나 수사 때 뇌물비리라도 적발되면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면 해외신인도 추락은 물론이고 공공 및 민간공사까지 수주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회사 문을 닫으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공정위, ‘공사 담합’에 혐의 둔 듯

공정위의 전격적인 건설업체 방문조사는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와 민간자본유치(BTL)사업에 집중돼 있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 카르텔정책팀이 주도해 이뤄져 공사 담합에 혐의를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건설사와 중견건설사를 망라해 모두 15곳에 공정위 직원들이 방문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방문조사를 받은 업체는 삼성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GS건설, SK건설, 벽산건설, 고려개발 등이다.

이에 따라 해당 건설업체는 촉각을 곤두세우며 진위 파악에 부심하고 있다. S건설 관계자는 “얼마전 공정위가 모 공단 BTL사업을 조사하면서 담합 혐의를 발견한 후 조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공정위 조사가 정상적으로 수행되는 턴키공사 수주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H건설 관계자는 “실무자간 정상적인 정보교환까지 담합으로 몰면 수주영업 자체가 어렵다”면서 “교과서적인 담합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개발·재건축사업 크게 위축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검찰 수사방침이 전해진 이후 건설사의 긴장 강도는 극에 달했다.

공정위와는 달리 검찰은 수사기관이어서 비리라도 발견되면 회사이미지 추락과 함께 최고경영자까지 구속되기 때문이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조합결성 및 업체선정 과정의 금품 비리 ▲사업 인허가 관련 공무원 비리 ▲부동산컨설팅 업체의 사기 분양 ▲조직폭력배의 이권 개입 ▲조합장 등 간부들의 사기대출 및 공금횡령 등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도입하면서 이들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정비사업전문업체가 오히려 불법을 양산하는 주체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이들 업체도 주요 타깃이 될 전망이다.

L건설 관계자는 “가뜩이나 정부 규제로 주택경기가 불황을 겪고 있는데 검찰의 특별수사까지 받게 돼 엎친데 덮친 격이 됐다”면서 “앞으로 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위축은 불가피하다”고 예상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재건축 조합장 L씨는 “층고 제한, 용적률 규제, 개발이익환수, 소형평형 의무비율 등 각종 규제도 모자라 이제는 검찰까지 동원하고 있어 측은한 생각까지 든다”면서 “정부의 모든 행정력이 강남에 집중된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 shin@fnnews.com 신홍범 김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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