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뉴타운 ‘개발권 양도제’시행

김재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21 14:21

수정 2014.11.06 12:17



서울 뉴타운 등 도심 노후지역에서 개발지역의 땅을 내놓는 대가로 다른 지역의 개발권, 입주권을 보장받는 개발권 양도제(TDR)가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광역 재개발사업을 구상중인 서울시와 부산시가 개발권 양도제 도입을 수차례 건의해왔다”며 “오는 7월부터 시행될 도시재개발촉진법 시행령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어우러진 지역을 묶어 공원으로 조성될 거주지역의 용적률을 상업지역으로 옮겨 이곳의 용적률을 높인 뒤 거주지 주민들에게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아파트 입주권 등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때 입주권은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하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 방식으로 하면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사업시행자가 사업 추진의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고 주민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 “제한적인 범위의 계획적 개발권 양도제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공원 등 공공시설뿐 아니라 민간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개발권 양도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뉴타운 등 도시광역개발에 대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늘어난 용적률에 대한 임대주택 건설 비율 등을 우대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도 이를 토대로 뉴타운 및 용산, 뚝섬 개발계획을 수립중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 poongnew@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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