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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단독주택 1970가구로…특별공급 3월 확정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22 14:21

수정 2014.11.06 12:16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에 건설될 일반 단독주택이 1970가구로 사실상 확정됐다. 가구별 공급면적은 70∼80평 정도로 총 공급면적은 15만884평이다.

한국토지공사는 최근 판교신도시의 단독주택 건설물량과 필지별 면적을 이같이 정하고 지구내 이주자공급분 등 특별공급 물량을 오는 3월 중 확정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특히 판교신도시 단독주택용지는 대부분이 특별공급분으로 배정돼 실제 일반인에게 돌아갈 물량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게 토공측의 설명이다.

일반분양에 우선해 배정하는 특별공급 물량은 이주자용택지(택지지구 지정 이전부터 판교신도시 예정지구에 거주하던 철거가옥 소유자)와 협의양도인 택지(판교신도시 토지소유자 중 협의보상에 응한 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택지)로 나뉜다. 이주자용택지는 판교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일(2001년 10월17일)을 기준으로 1년 전(2000년 10월17일)부터 보상시점까지 판교 개발예정지에 토지를 보유하고 계속 거주한 사람에게 공급되는 물량이다.


또 협의양도인 택지는 개발예정지에 1000㎡(302평) 이상의 토지를 보유했지만 이주자택지의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로 수용재결까지 가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가격에 보상받은 자에게 공급되는 물량이다.

토공은 이주자용택지는 3층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점포를 들일 수 있는 점포겸용 단독택지를, 협의양도인택지는 2층까지 제한되고 주거용으로만 건축할 수 있는 주거전용단독택지를 각각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급가격은 이주자용택지는 조성원가(평당 743만원)의 80%수준에, 협의양도인택지는 조성원가를 기초로 산정하는 감정가격으로 각각 공급된다.

이들 택지는 모두 1차례에 한해 전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반분양 물량이 거의 없는 점을 감안, 일반 실수요자들은 3월 이주자용택지?협의양도인택지 배정물량이 확정되고 실제 공급이 이뤄진 뒤 전매용으로 나오는 택지를 매입하거나 일부 일반공급분을 노리면 된다.


토공은 이주자용택지와 협의양도인택지의 배정 물량이 확정되고 남는 물량을 올 하반기 중 공급할 예정이다. 판교신도시의 단독택지는 동판교(경부고속도로 기준 성남 분당신도시쪽)와 서판교에 고루 배치되며 입지여건은 서판교지역이 월등히 양호하다.


한편 토공은 건설업체 등이 단지형태로 건설해 분양하는 블록형 단독택지 3개 블록 108필지 총 1만6539평을 지구지정 이전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한성·삼부토건·신구건설 등 3개 건설업체에 공급할 방침이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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