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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열 상임심판관 국세심판원장 내정

이영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22 14:21

수정 2014.11.06 12:16



공석인 국세심판원장(1급)에 채수열 상임심판관(행정고시 17회)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이종규 원장은 지난 15일 돌연 사표를 냈다.

채 상임심판관은 1949년 전북 이리 출신으로 남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공직에 들어온 뒤 국세청·재무부에서 사무관, 서기관 시절을 보낸 뒤 93년 미국 밴더빌트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이후 국세심판원으로 자리를 옮긴 뒤 상임심판관으로 재직중이다.
지난해에는 재경부 세제실장 자리를 놓고 김용민 현 세제실장과 막판까지 경합을 벌이기도 했다.

채 상임심판관은 지난해 2월 관심을 모았던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의 상장 불발에 따른 가산세 부과와 관련,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심판원 판결을 유도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더 이상의 상장유예는 불가능하다며 국세청으로부터 각각 2520억원, 3140억원의 가산세를 부과받았다.

/ ykyi@fnnews.com 이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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