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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법 처리 또 지연 우리당 “27일 표결”

전인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22 14:21

수정 2014.11.06 12:16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2일 금융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소위는 23일 심의를 속개할 예정이나 여야간 이견이 팽팽해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금산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려면 오는 27일까지는 소위 단계의 심의가 마무리돼야 한다.


열린우리당은 삼성카드의 초과지분은 매각토록 하되 삼성생명의 초과지분은 의결권만 제한하도록 하는 분리대응안을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삼성카드의 초과지분은 의결권을 제한하고 삼성생명의 초과지분은 현행대로 인정하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열린우리당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금산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여야가 23일 소위를 통해 한번 더 합의 노력을 해보고 여의치 않을 경우 27일 재경위에서 표결처리해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했다”며 강행처리 방침을 밝혔다.


노원내부대표는 또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 morning@fnnews.com 전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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