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재건축 개발이익 50%이상 환수”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22 14:21

수정 2014.11.06 12:16



오는 3월 말 발표될 아파트 재건축 규제방안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재건축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를 개발이익의 50%로 하고 안전진단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뒀다. 또 조합운영 및 사업추진단계에서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검찰이 재건축 비리근절을 위해 수사에 착수키로 한 것도 같은 배경으로 풀이된다.

◇재건축 개발이익 50% 환수=당정은 지난 21일 가진 협의회에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형 재건축’이 없도록 재건축개발이익의 환수비율을 50%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인 환수비율이나 방법, 절차 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건교부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제시돼 각 방안의 장?단점을 따져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 정비구역 지정 또는 사업인가 시점∼완공시점까지의 개발이익을 이익규모별로 10∼40% 범위내에서 누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재건축개발이익이 용적률 증가에서 비롯되는 만큼 개발이익 산정은 용적률 증가분에 공시지가를 곱한뒤 지가상승분과 철거?설계비 등 비용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부과대상은 서울 강남지역 등 투기과열지구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당정은 이를 위해 현재 택지·산업단지개발 등 30개 사업에 대해 사업종료때 땅값에서 사업착수때의 땅값과 개발비용,정상 땅값상승분을 제외한 개발이익중 25%를 납부토록 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올 상반기중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건축 투명성 강화=당정은 구청장이 민간 안전진단 업체에 의뢰해 재건축 추진단지의 안전성과 노후도를 평가하던 현재의 안전진단 방식을 깐깐하게 뜯어고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구청장이 시설안전공단에 민간안전진단 결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검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재 90% 이상인 안전진단통과 단지비율을 대폭 낮출 방침이다.

준공후 20년 이상으로 돼 있는 재건축 가능 연한도 30년 또는 40년 정도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재건축 추진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조합운영을 감시하고 시공사 선정과정의 업체와 조합간부간 유착비리를 단속하는 수단도 마련키로 했다.

◇‘규제 폭탄’ 부작용 우려=부동산 업계는 재건축 사업에 대한 겹겹의 규제에 일정부분 공감하면서도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을 것으로 입을 모으고 있다.

RE멤버스 고종완 소장은 “재건축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큰 틀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도 “과도한 용적률이나 층고제한 등의 규제로 재건축 자체를 어렵게 해서 공급을 위축시킬 경우 장기적으로는 수급불균형에 따른 집값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규제로 기존 일반 아파트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풍선효과’도 부작용으로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재건축 조합 관계자들은 “지금도 재건축은 소형평형의무비율·임대주택 의무건립·후분양 등의 겹겹의 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마당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추가 부담을 늘리면 재건축을 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한편 당정은 3월8일 아파트 건축비 공개 및 분양가 검증방안, 임대주택 임대료 인하 등 임대주택 제도에 대한 전반적 개선책을 논의할 예정이며 아파트 분양가 검증방안으로 분양가의 적정성을 따질 수 있도록 분양업체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분양원가 위원회’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