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중앙제지등 공시위반 16개社 징계

강문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22 14:21

수정 2014.11.06 12:15



중앙제지 등 증권거래법상 공시의무 등을 위반한 17개 회사가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중앙제지, 동서정보기술, 비이티, 지니웍스, 에스오케이, 아이엠아이티, 한아시스템, 후야인포넷, 업필, 솔빛미디어, 하우리, 이레아이엔씨, 모디아, 대흥멀티미디어통신, 이지클럽, 케이티씨텔레콤 등 17개 회사에 대해 유가증권발행제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비이티는 지난 2004년 통신장비 등 생산공장 직원 전원을 퇴사시킴으로써 생산활동이 중단됐음에도 불구, 이 사실을 지연신고하고 사업보고서를 늦게 제출했다.

동서정보기술은 지난 2004년 2월 대표이사에게 9억3900만원을 가지급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사업보고서를 지연제출했으며 중앙제지는 2004년 3·4분기가 시작되기 전에 조업이 중단됐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조회공시에서도 ‘사실무근’이라고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케이티씨텔레콤은 휴대폰 생상공장의 조업이 지난해 4월부터 중단됐음에도 불구, 3개월 뒤인 7월8일에 신고했으며 이지클럽은 지난해 4월25일부터 영업활동이 전부 정지된 사실을 같은해 6월14일 늑장 신고했다.

증선위는 또 분식회계와 공시의무 위반 혐의가 적발된 씨엔씨엔터프라이즈의 전 대표이사 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또 다른 전 대표이사 2명은 검찰에 통보했다.
법인은 과징금 12억2300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의 조치를 했다.

씨엔씨엔터프라이즈는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특수관계자를 위해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금융기관 차입금을 대지급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 회사는 또 전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을 은폐한 것은 물론 담보로 제공한 이후 처분된 자사주와 대여 자사주 29억6500만원어치를 허위로 계상했다.


또 지난해 3·4분기에는 자금담당 임원이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대금을 인출한 이후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현금 등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증선위는 이밖에 씨엔씨엔터프라이즈가 최대주주 등을 위한 담보제공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으며 최대주주 등에 대한 금전대여 사실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씨엔씨엔터프라이즈에 대해 회계감사를 실시한 안건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10%를 추가 적립해야 하며 공인회계사 3명은 경고 등의 조치를 받았다.

/ mskang@fnnews.com 강문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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