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신용카드

불법 카드깡 여전히 기승…작년 3만627명 적발

이민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23 14:22

수정 2014.11.06 12:14



금융감독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허위 매출전표 등을 통한 불법 현금할인행위(카드깡)가 교묘한 방법으로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개 신용카드사가 카드깡 회원 3만627명을 적발해 회원 탈회와 거래정지를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아울러 4230개 카드깡 가맹점에 대해서는 계약해지와 대금지급 등을 보류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카드사별 카드깡 회원 조치 건수를 보면 LG카드 2만2100명, 삼성카드 5916명, 현대카드 1712명, 롯데카드 845명, 외환카드 29명 등이다.

가맹점 조치 건수는 롯데카드 1026개, 삼성카드 823개, LG카드 732개, 신한카드 661개, 국민카드 507개, 비씨카드 274개, 외환카드 172개, 현대카드 35개 등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지난 2002년 7월 ‘신용카드 불법거래감시단’을 설치하고 카드깡 행위를 단속해 왔으며 이에 따라 같은해 55건이던 월 평균 피해상담?신고건수가 지난해에는 5건으로 감소했다.


금감원 조성목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하지만 아직도 휴대폰 메시지 등을 통해 신용카드연체금을 24개월 분할 납부하게 해준다고 부추기는 등 불법업체의 카드깡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불법 업체에 대한 정보수집활동을 더욱 강화해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카드깡을 지속하면 20∼25%의 높은 수수료 부담으로 부채가 늘어나고 신용카드 거래정지 및 한도가 축소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빌릴 경우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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