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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법 개정안 재경위 소위 통과

안만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23 14:22

수정 2014.11.06 12:13



국회 재경위는 23일 금융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소위는 이날 논란 끝에 법안을 표결에 부쳐 열린우리당 의원 4명의 찬성(박영선·우제창·이계안·정덕구 의원), 한나라당 의원 2명의 반대(이혜훈·김애실 의원), 위원장 기권(채경환 의원)으로 법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열리는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번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은 “27일 전체회의에서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낼 예정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표결처리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안 처리 일정을 최대한 단축시켜 오는 3월2일 본회의에서 상정·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금산법 제정(97년 3월) 이전 취득한 5% 초과지분은 의결권을 제한하되 2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2년 이후부터는 오는 2008년 4월부터 발효되는 공정거래법 제11조의 의결권 제한 규정을 자동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이 규정은 금융계열사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제한을 올해 25%에서 2008년 15%까지 매년 순차적으로 낮추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또 금산법 제정 이후 취득분은 즉시 의결권을 제한하고 5년간 자발적인 위법상태 해소기간을 주되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금감위가 처분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은 삼성카드가 금산법 제정 이후 취득·보유중인 에버랜드 지분 25.64% 중 ‘5%’ 초과분인 20.64%에 대해서는 즉시 의결권을 제한하는 한편, 이를 5년 내에 매각이나 증자를 통해 지분율을 낮춰야 한다.


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8.48% 가운데 ‘5%’ 초과분인 3.48%는 2년 유예후 의결권만 제한받게 된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2년 후에는 공정거래법 11조가 적용됨에 따라 현재 삼성생명, 삼성화재, 특수관계인 등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18.53% 가운데 15% 이내에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의결권 행사는 임원선임 및 해임, 정관변경, 계열회사의 합병이나 영업의 양도 등의 경우에만 제한된다.

/ morning@fnnews.com 전인철 안만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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