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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개발펀드 7월께 첫 선

김홍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23 14:22

수정 2014.11.06 12:13



정부는 해외자원 개발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유전개발펀드를 이르면 오는 7월쯤 2000억원 규모로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첫 투자 대상은 베트남 15-1광구가 유력하다.

초기에는 투자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석유와 가스생산 광구 등에 주로 투자하되 상황이나 여건을 감안해 유연탄과 철광 등 일반광물로 투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초기 펀드 활성화를 위해 선박펀드 등 실물자산펀드 수준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주는 한편, 투자위험보증제도 등을 통해 투자 위험을 줄이고 손실을 일부 보전해주기로 했다.

산업자원부 이원걸 차관은 23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유전개발펀드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법령 개정 작업에 들어갔으며 상반기에 관계부처 협의와 법 개정 이후 오는 7월쯤 1호 펀드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이차관은 설명했다.


산자부는 오는 2013년까지 원유·가스 자주개발목표 18%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총 16조원의 신규 투자 재원중 1조∼2조원을 이같은 유전개발펀드를 통해 민간에서 조달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유전개발사업의 장기투자, 고위험 특성을 감안,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유전개발펀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고 현재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규정도 보완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유전개발펀드의 도입 근거는 물론 펀드의 체계적 관리, 자산운용회사의 전문성 강화, 자산운용방식과 범위 규정, 안정화 제도의 도입 등이 담길 예정이다.


유전개발펀드는 다수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방식과 소수 거액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방식 모두 가능하며 펀드를 발행하는 주체는 석유공사는 물론, SK나 대우인터내셔널 등 민간자원개발기업과 양자간 컨소시엄, 국내외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등으로 다양하게 허용된다.

유전펀드는 투자 위험이 크고 미래 수익이 불확실하며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만큼 산자부는 현재 국내에서 운용되고 있는 선박펀드나 인프라펀드 수준 이상의 세제상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현재 선박펀드는 오는 2008년까지 3억원 한도에서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있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15.4%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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