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론스타 외화 860만弗 밀반출

이민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24 14:22

수정 2014.11.06 12:12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펀드의 한국 자회사인 론스타코리아와 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가 자산유동화(ABS)법과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는 영향을 받지 않게 됐다.

론스타코리아는 론스타펀드의 국내 투자업무를 총괄하며 허드슨코리아는 론스타펀드와 국내 금융사들이 유동화회사 등의 자산관리업무를 맡기기 위해 투자한 곳이다.

■거짓 컨설팅 통해 자금 빼돌리고 수익도 이전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어 860만달러의 외화를 불법 반출해 외국환거래법을 어긴 론스타코리아와 허드슨코리아에 대해 1년간 해외에 대한 용역대가 지급 정지 조치를 내렸다.

조사 결과 두 회사는 해외법인과 정당한 용역계약을 맺지 않거나 허위로 계약을 맺은 후 론스타 펀드 임원이 세운 해외법인 등에 유동화전문회사(SPC)의 자금 680만달러를 6차례에 걸쳐 불법 반출했다. 이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상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고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신고의무도 위반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허드슨코리아는 론스타펀드가 투자한 SPC 사이에 유동화자산을 저가 및 고가에 매매하는 방법으로 170억원의 수익을 이전시켜 ABS법을 어긴 것으로 밝혀졌다. 허드슨코리아는 자산관리업무의 규정화·문서화 등 내부 통제장치 구축과 함께 SPC 외부감사 및 그 결과의 금감원 제출, 가공의 용역비용 조속 반환청구, 위법행위 관련 임직원의 조치계획 등의 ‘업무개선명령’을 받았다.

금감원은 외국환거래법 위반건과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이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임원 2명과 관련 위반 내용을 검찰에 통보했다. 금감원 윤승한 공시감독국장은 “관련 임원들의 횡령, 배임 여부는 검찰에서 별도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제재 근거 미비…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안도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국세청이 허드슨코리아를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금융감독당국에 ABS법 위반 혐의를 통보하면서 실체가 드러났다.

하지만 론스타의 위법행위가 확인됐음에도 불구, 입법상의 미비로 업무개선명령 외에 형사처벌은 받지 않게 됨으로써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는 영향을 받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ABS법이 지난 97년 외환위기 직후 자산유동화를 통한 금융기관 부실자산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제정되면서 법령 위반시의 형사처벌이나 관리·감독 등에 대한 규정은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 허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위반 내용만으로) 대주주 자격요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앞서 “입법상 문제로 ABS법상 처벌이 어렵다면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규정에 따라 임직원에게 직무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내려야 한다”면서 “특히 앞으로 탈세혐의가 확정되면 은행 대주주로서의 적합성에 근본 하자가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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