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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거주자도 판교 청약할수 있나…모집공고일전 거주지 이전땐 가능

김승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24 14:22

수정 2014.11.06 12:12



판교 공영개발을 총괄하는 대한주택공사가 오는 3월 말 판교 분양을 앞두고 판교 청약과 관련한 궁금증을 총 정리한 자료를 펴냈다. 이 중 판교 청약 대기자들이 가장 궁금해 할 만한 내용을 뽑아 정리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공의 내집마련사이트인 보금자리(http://www.bogeumjari.com)에서 볼 수 있다.

Q.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거주자도 판교에 청약할 수 있나.

A.없다. 판교신도시는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2006년 3월24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성남시)이나 수도권지역에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 거주자가 3월24일까지 수도권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면 신청 가능하다.


Q.한 세대에서 청약자격이 있는 세대주, 세대원이 모두 청약할 수 있나.

A.따로 청약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한 세대에서 2명 이상 당첨됐을 경우 계약은 한 명만 할 수 있다. 단,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1건만 청약할 수 있다.

*국민주택:주택기금을 지원받거나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주택 및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의 주택

Q.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해야 하나.

A.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납입인정금액 한도내에서만 가능하다. 전환은 판교신도시 공급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 전일, 즉 3월23일까지 해야 민영주택에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넓은 평형에 청약하기 위해서 통장을 바꿀 경우는 1년 이상 지나야 해당 평형 신청이 가능해 올 8월에 나오는 판교 물량에는 청약할 수 없다.

Q.재건축과 재개발조합원 등도 당첨자로 인정돼 청약 1순위로 접수할 수 없나.

A.그렇다. 조합원 당첨 여부 기준을 보면 재개발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재건축·지역조합·직장조합은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조합원은 당첨자로 간주돼 판교에는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Q.주공과 민간의 분양주택은 청약 접수처가 각각 다른가.

A.그렇다. 주공에서 분양하는 주택의 청약접수는 주공 홈페이지와 별도장소(노약자 및 인터넷 취약자 등 예외적인 경우)에서 받는다. 민간건설회사는 청약통장 가입은행 홈페이지 및 창구(예외적인 경우)에서 받는다.

Q.판교와 같은 수도권 대규모 택지지구의 경우 당첨자 선정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

A.수도권에서 면적이 66만㎡ 이상의 택지지구에서는 전체 공급량을 지역 거주자(판교는 2001년 12월26일 이전 성남시 거주자)에게 30%, 수도권 거주자에게 70%를 기본적으로 배분한다. 이 중 전용 25.7평 미만의 주공아파트는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청약저축 가입금액이 많은 사람에게 먼저 주어진다.

25.7평 미만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순서는 총 6단계로서 40세?10년 이상 무주택 자(지역)→40세?10년 이상 무주택 자(수도권)→35세?5년 이상 무주택 자(지역)→35세?5년 이상 무주택 자(수도권)→일반 1순위(지역)→일반 1순위(수도권) 순으로 결정된다.


Q.판교 전용 25.7평 분양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지.

A.없다. 정부는 지난 1월31일부터 저소득층의 내집마련을 위해 주택가격이 3억원을 넘으면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을 포함한 근로자, 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배제하기로 함에 따라 분양가가 평당 1100만∼1200만원 정도로 예상되는 판교의 전용 25.7평 아파트 청약자들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Q.판교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은.

A.판교지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투기방지를 위하여 전용 25.7평이하 규모의 아파트는 최초 계약체결 가능일로부터 10년간, 25.7평초과 아파트는 5년간 각각 전매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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