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봄 기지개]전매금지 기간 제각각…꼼꼼히 챙겨야

김승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26 14:22

수정 2014.11.06 12:11



경기 김포시 장기지구와 하남시 풍산지구, 성남 판교신도시 등 오는 3월중 수도권에서 쏟아져 나올 특급 단지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이들 단지의 아파트 전매제한 등 분양조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 단지는전매금지 기간 등이 각기 달라 관련 내용을 꼼꼼히 살펴본 뒤 청약에 나서야 낭패를 면할 수 있다.

또 하반기부터 달라질 예정인 청약제도 역시 청약시장 전반에 커다란 지각변동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매금지 기간 제각각=경기 하남시에서 오랜만에 선보이는 풍산지구내 아파트는 원가연동제나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풍산지구 아파트 계약자들은 현행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되는 전매제한 규정인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전매할 수 있다. 이는 전용 25.7평 이하 평형이나 초과 평형 모두 해당된다.


현재 풍산지구에서는 동부건설이 32평형 168가구, 동원시스템즈 32평형 217가구, 제일건설 40∼50평형 260가구, 삼부토건 38평형 471가구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르면 3월 초부터 분양을 시작할 계획이다.

당초 계획보다 일주일 늦춰 오는 3월15일에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들어갈 경기 김포 장기지구는 전용 25.7평 이하 평형은 원가연동제가 적용되고 계약 후 5년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

동시분양을 통해 선보이는 아파트 가운데 EG건설(33평형 290가구), 제일건설(34평형 360가구)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 개별분양하는 신영 지웰 33평형 267가구도 전매금지 기간이 5년이다.

그러나 전용 25.7평 초과 아파트들은 소유권 이전 등기 후 바로 전매할 수 있다. 동시분양 단지 가운데는 반도건설(38평형?46평형 447가구)과 이니스산업개발(42평형 315가구)이 여기에 속한다.

장기지구 동시분양은 청약접수 기간을 3월20일(무주택·1순위), 21일(2순위), 22일(3순위) 사흘간으로 계획하고 있다.

한편 3월24일 입주자모집공고가 예정된 판교신도시는 전매제한 기간이 한껏 강화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전용 25.7평 이하 아파트는 10년,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전용 25.7평 초과 아파트는 5년 동안 각각 전매할 수 없다.

◇하반기 바뀌는 청약제도=건설교통부가 현재 준비중인 청약제도 개선 방향의 골자는 집이 없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당첨 확률을 크게 높인다는 것이다.

무주택 기간과 세대주 나이, 가족수 등에 따라 청약 자격을 차별화 할 방침이어서 나이가 많고 가족 구성원이 많은 무주택 세대주는 지금보다 아파트 당첨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청약 우선권이 주어지는 국민주택규모의 소형 아파트를 희망하는 이들 수요자는 당분간 자금을 준비하면서 바뀐 청약제도가 실행되는 때를 기다려 보는 것이 좋다.


이에 비해 그동안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다른 아파트 청약을 기다렸던 수요자들 가운데 소평 평형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서울의 경우 300만원)에 가입한 수요자들은 제도 변경 이전에 적극 청약에 나서는 것이 좋다. 또 대형평형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으로 바꿔 상대적인 불이익을 줄이는 것도 요령이다.


/ bada@fnnews.com 김승호기자

■사진설명=3월중 수도권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이들 단지의 아파트 전매제한 등 분양조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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