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봄 기지개]전세 입주시 유의사항

정영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26 14:22

수정 2014.11.06 12:11



본격적인 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전세를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여기에 서울외곽지역 등은 집값 하락이 기대되면서 내집 마련의 기회를 기다리며 전세로 전환하는 사례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전세는 보통 매매가의 50% 수준의 보증금으로 내 집처럼 살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매입보다 부담이 훨씬 적다. 하지만 자칫 계약과정에서 소홀히 하면 전세금을 날릴 수도 있다. 신혼부부나 서민들에게는 전세자금이 전 재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에서 계약까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싼 이자로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요령과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전세자금 대출 어떻게

전세 자금 마련은 재산 상황과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자신에게 제일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대출로 전세자금을 마련 하는 방법은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및 근로자·서민 주택 전세자금 등 정부가 지원하는 국민 주택기금 대출과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일반 전세 자금 대출상품 등이 있다.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연리 3%의 저리다.무주택 영세민을 대상으로 하기때문에 실제 대출 대상은 그리 많지 않다.

서울에서는 5000만원 이내 전세금중에서 최대 3500만원, 수도권·광역시에서는 4000만원 이내 전세금 중에서 최대 2800만원까지 저리 대출이 가능하다. 만기는 2년 일시상환이지만 최장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대출 시 필요한 신용보증서 발급이 까다로워져 신용이 낮은 서민들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기 쉽지 않은 게 단점이다.

근로자·서민 주택 전세자금은 전세 보증금의 70%(최고 6000만원)까지 연 5%로 빌려준다. 연봉 3000만원 이하, 6개월 이상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또 1개월 이내에 세대주로 예정된 경우(결혼 예정자)도 보증금액 중 10%를 계약금으로 지불한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시 0.5%p 금리를 깍아 준다.

상여금은 연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제로 대상 폭이 넓은 셈이다. 자신의 연소득이 3000만원이 조금 넘는다고하면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서 자격을 확인해 보면 된다.

정부가 지원하는 영세민 전세자금과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농협,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에서 취급한다.

시중은행 대출의 경우 보증금 범위 내에서 대출해 주며 임차보증금의 10%이상 계약금은 전세 입주자가 지불해야 한다. 대출기간은 2∼8년 정도이며, 이자율은 신용도와 대출기간에 따라 연 5∼9%에 이른다. 시중은행의 대출도 신용보증 또는 연대보증이 필요하다.

■전세계약, 꼼꼼하게 따져봐야

전세 계약 전에는 우선 등기소에서 토지와 건물 등기부 등본을 떼어 봐야 한다. 중개업소의 서류는 몇 개월 전의 것일 수 있어 번거롭더라도 직접 떼거나 다시 한번 떼줄 것을 업소에 요구하고 날짜를 확인한다.

더불어 근저당, 압류, 예고 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살펴본다. 기존의 근저당과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 등이 우선 보호를 받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자신의 전세금도 돌려 받을 수 있을지 계산해 봐야 한다.

계약때는 입주할 집의 하자여부를 점검한다. 주택에 하자가 있다면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계약때 확실히 해둬야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가 집주인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주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받아 놓는다. 소유자와 부부 관계이더라도 반드시 위임장을 챙겨 둬야 한다.

전세 잔금을 치를 때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떼본다. 계약후 잔금을 치르는 사이에도 집이 저당 잡혔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면 14일안에 임대 계약서를 갖고 동사무소에 전입 신고를 한다. 이때 확정일자도 받아 둔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그 날짜로 법적 대항력이 생겨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세대 주택에 들어가는 세입자는 번지수 외에 호수도 정확한 지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101호로 표시된 반지하층이 등기부 등본에는 B01호로 등록된 경우가 있다.
이때 101호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 steel@fnnews.com 정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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