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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 비정규직 노무관리 강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27 14:22

수정 2014.11.06 12:09



비정규직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초·중·고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10일부터 한달 동안 전국 65개 초·중·고교의 조리원 등 비정규직 사용을 시범점검한 결과 취업규칙, 최저임금 등 법을 어긴 사례가 다수 적발돼 학교에 대한 노무관리를 강화하기로했다고 27일 밝혔다.

노동부의 점검 결과에 따르면 학교 관계자들의 노동법 이해 부족 등으로 취업규칙(15건)과 근로조건명시(4건), 최저임금(2건) 등 모두 35건의 법을 어긴 사항이 적발됐다.
또 학교 종사자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계약관리기준이 교육청별로 달라 노무관리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일선 학교들이 컴퓨터와 영어 등을 교육하기 위해 채용하는 특기적성 강사 등에서도 일부 법 위반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이번 시범점검에서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리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점검결과를 통보해 개선하도록 했다.


/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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