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양도세 부과 주상복합 아파트 주민들 표정]“면세라더니…말도 안돼” 불만 팽배



갑작스레 양도세를 낼 상황에 처해진 주상복합 단지들이 혼란에 빠졌다. 해당 단지 주민들은 “주택시장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양도세를 면제해 준다며 매입을 종용하더니 이제 와서 다시 부과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현지업소에도 ‘어떻게 된거냐’는 전화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양도세 만큼 호가가 오를 조짐을 보이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양도세가 면제되는 일반아파트 매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001년 5월23일부터 2002년 12월31일 사이에 구입한 전용면적 50평 이하 주택에 대해 양도세 면제 혜택을 준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주상복합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키기로 한 국세심판원 판결에 따라 도곡동 타워팰리스3차,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양천구 목동 하이페리온Ⅱ 등 50∼60평형대 주상복합이 양도세 부과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일반아파트와 형평성 논란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넣는 것은 주상복합에만 해당돼 일반아파트는 양도세 부과와 무관하다. 이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주상복합인 타워팰리스3차 60평형의 경우 지난 2001년 5월 당시 분양가가 8억원이었고 현재 19억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초기 분양자가 지금 집을 판다면 필요경비 1억원을 뺀 10억원의 양도차익이 생긴다. 보유한지 1∼2년사이 주택에 매겨지는 양도세율 40%를 적용하면 4억원이 양도세가 된다.

반면 타워팰리스와 마주보고 있는 대치동 동부센트레빌(지난해 2월 입주)은 53평형은 분양가가 8억7000만원, 시세 25억원으로 15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있지만 양도세를 면제받고 있다.

■매물 줄어 가격 오를 수도

이번 결정으로 집을 내놓은 대형 주상복합 소유자들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빨리 처분한다고 양도세를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래가 이미 끝났어도 5∼10년까지 소급해서 양도세를 추징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강남 등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내는 투기과열지구의 해당 단지들이 몰려 있어 양도세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이번 조치로 매물이 줄고 가격이 오를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타워팰리스3차단지 인근의 링크 부동산 관계자는 “양도세가 면제됐던 60평형대 물건을 중심으로 간혹 거래가 되곤했는데 앞으로는 이마저 어려울 것같다”며 “양도세로 2억∼3억원을 내야하니 매물이 줄고 양도세 만큼 호가가 오를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 steel@fnnews.com 정영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