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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상습위반 29곳 현장조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27 14:22

수정 2014.11.06 12:08



하도급법을 상습으로 위반해 온 29개 업체에 대해 현장조사가 이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하도급 대금을 기한(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을 넘겨 지급하는 등 하도급법을 상습으로 위반한 29개 업체에 대해 내달 17일까지 3주간 현장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업체는 최근 3년간 하도급법을 4회 이상 위반한 13개사와 3회 위반 업체 중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16곳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을 비롯, 부당 납품단가 인하, 부당감액, 부당 발주취소 등 하도급거래와 관련한 법 위반여부를 전반적으로 조사, 위법사실이 적발될 때에는 과징금 부과 등 엄정조치할 계획이다.

/ swshin@fnnews.com 신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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