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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통상 ‘임총효력’ 법정 싸움갈듯

박승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27 14:22

수정 2014.11.06 12:07



대림통상이 ‘임시주총 효력’을 놓고 삼촌과 조카간 법정 싸움이 불가피해졌다.

대림통상 이재우 회장측(삼촌)과 이부용 전 대림산업 부회장(조카)측은 지난 23일 열린 임시주총과 25일 열린 임시주총의 법적 효력에 대해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다.

27일 양측에 따르면 대림통상은 23일 임시주총에서 감사 선임건을 부결시키고 비상근 감사 1인을 선임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부용씨측은 23일 연기한 임시주총을 25일 다시 열어 기존 감사를 해임하고 신임 감사 선임을 의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림통상 관계자는 “이미 지난 23일 선임한 비상근 감사에 대해 27일 감사 등기를 마쳤다”며 “일방적인 장소변경까지 하며 열린 25일 임시주총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부용씨측은 “25일 임총 연기를 언론을 통해 24일자로 공고했고 장소는 당일 변경이 불가피해 옮긴 것”이라며 “23일 임총에 대한 부존재 내지 취소 소송과 함께 감사 선임 등기를 마쳤다면 감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부용씨측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인천종합 노수환 변호사는 “감사 선임 관련 의결권의 경우 대림통상측이 300여만주에 불과한 데 비해 2대주주측(이부용씨측)은 420여만주에 이른다”며 25일 열린 주총에 대해 법적 효력이 있음을 강조했다.


감사 선임 의결권은 최대주주라도 3% 이상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 그러나 대림통상측은 경영권 분쟁에 있어 특수관계인인 친족도 3% 이상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결국 삼촌과 조카간 감사 선임 분쟁은 이부용씨측의 소송 제기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적 효력 문제가 가려질 전망이다.


한편, 현재 대림통상 지분은 이재우 회장측과 이부용씨측이 각각 56.3%, 30.2%를 갖고 있으며 오는 3월6일 정기 주주총회가 열릴 예정이다.

/ sdpark@fnnews.com 박승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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