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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의원 “도시가스업체 3천억 부당이득”

김홍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27 14:22

수정 2014.11.06 12:07



도시가스 회사들이 부적합한 가스계량기를 이용해 지난 96∼2004년까지 3000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27일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가스공사가 도시가스 회사에 공급하는 공급량과 도시가스 회사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판매량 사이에 큰 차이가 생겨 도시가스 회사들이 지난 96년부터 지난해까지 297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지난 99년부터 2004년까지 도시가스 회사들은 가스공사로부터 75억1073만1000㎥를 사들여 소비자에게 783억8186만3000㎥를 판매, 8억7113만2000㎥의 차이가 발생했다”면서 “이덕분에 도시가스 회사들은 22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밝혔다.

그는 “가스요금 인상분, 이자 등을 감안하면 96년부터 지난해까지 챙긴 돈은 2977억원을 넘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공사가 도시가스 회사에 가스를 공급할 때는 섭씨 0도, 1기압 상태에서 부피를 재서 공급가액을 산출하는 반면 도시가스 회사가 일반 가정에 보내는 과정에서 온도가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가스는 온도가 섭씨 1도 올라갈 때마다 부피가 0.37% 정도 팽창하기 때문에 상온 상압 상태에서는 부피가 커져 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은 물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소비자들에 팔게 됐다는 설명이다.

김의원은 “지난 99년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온도와 압력 차이를 보정해 섭씨 0도, 1기압 상태의 부피를 측정할 수 있는 가정용 소형 온압보정기를 개발, 보급하겠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아 도시가스 회사들이 부당이득을 챙기는 것을 묵인해 왔다”고 주장했다.


산자부는 이에 대해 “국내외에서 온압보정기를 개발한 사례가 없어 보급하지 못했다”면서 “지난해 국내업체가 개발에 성공함에 따라 올해 검증을 거쳐 내년부터 보급에 나설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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