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산 산단 투기차단 나섰다

이인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28 14:22

수정 2014.11.06 12:07



부산시가 지역 산업단지내 분양하는 공장용지에 대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꾼들의 투기를 막기위해 조업사진 부착 등 분양방법을 개선하고 나섰다.그러나 이는 미봉책에 불과해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달 28일 부산시와 토지공사부산본부 등에 따르면 부산시는 최근 기장군 정관면 정관산업단지 내 잔여용지 51필지 4만5904평에 대한 2차 분양 공고를 하면서 산업단지 분양에서 투기를 막기 위해 입주신청 서류에 해당 업체의 대표자 얼굴 사진 및 기존 공장 조업사진 등을 첨부토록 분양 신청방법을 바꿨다.

특히 공장설립사업계획서에는 현재 가동 중인 업체의 이름이 들어간 공장 전경 사진 및 대표자가 나오는 생산품 제조 장면을 담은 사진을 반드시 제출토록 했다.

또 대리인의 입주신청도 업체당 1명에 한정했다.

이는 현행 분양방식은 국가산업단지,혹은 지방산업단지내 산업용지를 분양받을 때 사업자등록증이나 창업 사업계획서만 제출하면 신청자격이 주어져 실제로 제조업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신청이 가능한 것을 보완한 것이다.


그러나 업계는 얼마든지 사진조작도 가능한데다 분양 후 공장준공이 끝나면 바로 양도처분할 수 있어 무엇보다도 분양원가와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꾼들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부산조선기자재조합 관계자는 “개선안은 보통 서류심사로만 이뤄지는 입주업체 선정에서 사진을 통해 현장확인 효과를 노리려는 것으로 풀이되지만 대표자 얼굴 사진을 첨부토록 한 것에 대한 반발의 소지도 있다”면서 “신청자격을 업력이 6개월 이상인 업체나 갑근세 실적이 있는 업체 등으로 제한하는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도 “부산과학산업단지 등 최근 부산지역내에서 분양되고 있는 산업단지들이 낮은 분양가,신규 창업자 문호개방,공장등록 후 양도처분 등으로 상당수 투기세력이 분양을 신청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공장등록 후 양도처분 기간을 최장 7년 경과 시점으로 규정하는 등 실효를 거둘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고에 따르면 이번 입주 순위인 4순위는 부산시역 내 비공업지역 소재 업체를 대상으로 다음달 15∼17일 사흘간 신청을 받고 4순위 접수결과 신청이 없는 필지에 대해서만 소재지 관계없이 입주 희망 업체 및 공장 신설 희망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22∼23일 이틀간 5순위로 신청을 받는다.

/부산= victory@fnnews.com 이인욱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