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의 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민주노총이 하루 앞서 파업을 선언함으로써 노동계의 이른바 ‘춘투’가 새로운 양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민노총은 비정규직 관련 3법안의 국회 환경위 통과에 항의하기 위해서, 철도노조는 해고자 복직과 인력 충원 등을 관철하기 위해서 파업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계가 자신들의 요구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파업이라는 수단을 들고 나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노동계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자 권리인 파업은 불가피한 경우일 때만 비로소 그 위력을 발휘하며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각종 파업은 반드시 불가피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정부당국으로부터 불법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많다.
비정규직 관련 3법안의 국회 환경위 통과에 맞선 민노총의 투쟁이나 해직자 복직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시도하는 철도노조는 ‘책임의식 실종’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 항의 파업에 앞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정규직 중심의 노동계는 과연 책임이 없는가, 또 노동계 주장대로 한다면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나 실업률을 낮출 수 있는가에 대해 민노총은 분명한 대답을 내놔야 한다.
철도노조가 복직을 요구하는 ‘해고자’는 무단 결근 등 불법적인 투쟁에 대한 문책의 결과다. 따라서 이들의 복직을 요구하는 것은 ‘문책 사안을 없던 일로 해 달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파업을 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리부터 제시해야 할 것이다.
노동계가 이처럼 무책임한 파업의 남발이 용인되고 있는 것은 그 동안 정부나 사용자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노동계가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이상 이번에는 분명한 선을 그어 보여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