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기업

두산인프라 집중투표제 폐지…서면투표제 도입

서정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28 14:22

수정 2014.11.06 12:06



두산인프라코어가 올해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를 폐지키로 하면서 지배구조개선 역행 논란에 휘말렸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17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옛 대우종합기계 시절 도입한 집중투표제를 정관에서 배제키로 했다.

집중투표제는 서면투표제와 함께 대표적인 소액주주의 권리확대 제도이다. 기업이 주총에서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거나 반대표를 던질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이번 집중투표제 배제는 최근 아이칸의 KT&G 인수시도 등 높아진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에 대한 우려감에서 비롯됐다.

채권단이 경영하던 옛 대우종합기계 시절에는 새로운 주인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큰 무리없이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지금을 달라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두산중공업이 지분 32.88%를 보유, 안정적인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경영권 위협을 운운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두산그룹 관계자는 “집중투표제로 경영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번 주총에서 배제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신 서면투표제를 도입,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면투표제는 주총 참석이 어려운 주주들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지배구조개선 로드맵에서 밝힌 것처럼 그룹내 주력 계열사들은 서면투표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주총에 두산 계열사들은 서면투표제를 정관에 추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정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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