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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최대수익 올해도 ‘스톡옵션 잔치’ 논란

이민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28 14:22

수정 2014.11.06 12:06



지난해 13조원대의 사상 최대 순이익을 거둔 은행권이 3월 주총 시즌을 맞아 잇따라 임원들에게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면서 스톡옵션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스톡옵션이 임원의 경영효율성을 유인할 수 있는 능률급제도로 성과에 연동되어야 하며 규모 역시 다른 기업에 비해 결코 많지 않아 시비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주가를 의식해 임원들이 단기부양정책에 매몰되면 중장기적인 경영 실패로 결국은 그 부담을 고객이나 주주가 부담할 수밖에 없으며 국내 경영 현실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사상 최대 수익” 은행권 올해도 성과급 잔치

국민은행은 지난달 28일 공시를 통해 오는 24일 주주총회에서 임원 21명과 사외이사 9명에 대해 최대 94만5000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내역을 보면 김기홍 수석부행장 21만주, 송갑조 부행장 4만5000주, 장형덕 감사와 이달수, 여원식, 신대옥 부행장에게 각 2만주씩이다. 아울러 본부장 15명도 3만주씩을 받게 된다.


또한 정기영, 변보경, 차백인 사외이사에게 각 3만주, 정동수, 송두환, 이장규, 조담, 다카스키 노부야씨에게 각 1만주, 전영순씨에게는 5000주가 부여된다. 사외이사 중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는 1명에게는 5000∼1만5000주가 추가된다.

스톡옵션 행사가격은 행사가격 확정일과 부여일의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경쟁 3사 기준시가 총액 등을 고려해 결정되도록 했다. 앞서 강정원 국민은행장은 취임과 함께 은행장 가운데 가장 많은 70만주의 스톡옵션을 받았다.

신한금융지주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회장 12만주, 사장 18만6500주, 상무 4명에 각 2만4000주 등 355만8000여주의 스톡옵션을 줄 방침이다. 이외 3월 말에 집중된 은행권 주총에서는 우리금융지주와 전북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은행들이 스톡옵션 부여를 주총 안건으로 올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 유인책 VS 단기부양 매몰 시각 팽팽

스톡옵션제는 지난 97년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벤처기업들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됐다. 은행권에서는 김정태 전 국민은행장이 주택은행장 취임 당시 현금급여 대신 이 제도를 선택해 선을 보였으며 이후 각 은행들로 빠르게 퍼져 나갔다.

스톡옵션제를 보는 시각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금융학계의 한 관계자는 “스톡옵션을 받은 경영진이 열심히 일을 해 주가를 띄우게 하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현금보너스와 구별되는 성과급제의 하나인 스톡옵션은 보다 중장기적 시각아래 경영에 전념하라는 의미”라면서 “행사가격 등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경영성과로 연동될 수 있도록 장치를 잘 갖추면 되는 것이지 지급 자체를 놓고 논쟁을 벌일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반면 ‘스톡옵션=현금 챙기기’란 국내 정서와 함께 대기업들도 스톡옵션을 폐지하는 흐름과도 맞지 않고 무리한 정책을 쓰는 원인이 될 것이라며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지난 2003년 9월 당시 김정태 전 행장이 스톡옵션 행사과정에서 감사원 지적과 함께 금융감독당국의 ‘주의적 경고’ 조치를 받은 사례나 공적자금을 받은 우리금융지주와 LG카드가 각각 스톡옵션 부여방침을 철회하거나 부여키로 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이와 관련해 자주 사례로 오르내리고 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스톡옵션을 주면 주가를 올리기 위해 단기 성과에 급급할 수밖에 없다”면서 “주식시장 대세상승시에는 그야말로 운칠기삼식으로 (경영진이) 부당한 횡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감독당국이 스톡옵션 부여에 이러쿵 저러쿵 관여할 수는 없다”면서 “다만 가격, 규모, 합리성 여부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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