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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대지 275㎡ 보유,세금 3배 늘어 165만원

김승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28 14:22

수정 2014.11.06 12:06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에 비해 전국 평균 17.81% 상승함에 따라 관련 세금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충남(24.94%)과 서울(21.68%), 경기(20.26%) 지역 등 개발호재가 풍부한 수도권과 행정복합도시 이전지에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의 세금 증가폭이 클 것으로 보인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 공시지가 산정의 기초가 되며 이는 종합토지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과의 기준이 된다.

특히 종합토지세 외에 공시지가 인상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토지 소유주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올해부터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3억원 이상이며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일례로 서울 송파구 마천동 2종일반주거지역내의 대지 275.7㎡는 지난해 공시지가가 2억8397만원으로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으나 올해에는 공시지가가 4억4112만원으로 증가, 종부세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세금은 지난해 55만1900원에서 올해 165만5710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

또 공시지가가 인상됨에 따라 단독주택 소유주들의 세금 부담 역시 증가할 전망이다.

단독주택 재산세의 경우 지난해부터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표준지 공시지가가 개별 공시지가 산정에 지표가 되고 개별 공시가격은 주택 공시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일례로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 주거용지 부문에서 ㎡당 510만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단독주택 383㎡의 경우 지난해 공시지가는 420만원(㎡)이었다.

이 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4억1000만원으로 이에 따른 재산세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교육세 등을 포함해 총 336만9860만원이 부과됐었다.


서초구청 세무과 한 관계자는 “공시지가 상승 수치를 가지고 재산세 상승액을 직접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공시지가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부담도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서초구의 경우 건교부로부터 주택공시가격 표준지 상승률이 지난해에 비해 3.4% 상승한 것으로 통보받았다”면서 “이에 따라 서초구내 9700여 가구 단독주택의 재산세도 소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지역 외에도 이번 표준지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평균 60.93%로 가장 많이 오른 충남 연기군의 경우 금남면 두만리 전(田,㎡ 당 3만원→4만8000원), 서면 와촌리 답(畓, 2만원→3만2000원), 남면 수산리 임야(1700원→2700원) 등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해 해당 지역내 토지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bada@fnnews.com 김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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