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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치파업 강력대응”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28 14:22

수정 2014.11.06 12:05



정부는 민주노총이 지난달 28일 총파업에 들어간 것과 관련, 법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민노총 파업에 대해 “민노총의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이 없는 정치 파업”이라면서 “법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검 공안부도 이날 “불법 파업은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비정규직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 이날 오후 1시부터 전면 총파업에 들어갔으며 1일과 2일 총파업을 계속 벌이기로 했다.

더욱이 철도노조와 서울메트로노조가 노사 협상 결렬을 이유로 1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경우 민주노총 총파업과 맞물려 노동계의 춘투가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철도 운행률이 평시의 31%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여객 및 화물열차, 지하철의 파행 운영으로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 수출입 화물 수송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동계가 강력한 투쟁 의지를 선포함에 따라 노동부가 공을 들여온 노사관계 로드맵 처리는 물론 이상수 장관이 취임해 의욕을 보인 ‘사회적 대화’의 차질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서울메트로는 3일까지 조정 기간을 가져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파업에 돌입하면 불법이고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법안 철폐 관련 파업 또한 노사간 협상 대상이 아닌 정치적 목적의 불법 파업”이라며 지적했다.

검찰은 “이날부터 상황이 끝날 때까지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하고 노동부?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불법파업이 일어나면 곧바로 노조위원장 등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방부는 철도 및 서울지하철노조가 파업을 하면 기관사와 역무보조 인력 858명을 즉각 지원하기로 했다.

/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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