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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팰리스 소유자도 판교 무주택청약 가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3.01 14:22

수정 2014.11.06 12:05



서울 및 수도권 일대 대표적 고급 주거촌인 서울 강남 ‘타워팰리스’나 경기 분당 ‘정자파라곤’ 소유자들 중 상당수가 오는 3월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 분양에서 무주택 서민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고급 주상복합건물들은 전체 혹은 일부분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돼 있으며 오피스텔은 주거용·업무용 구분 없이 주택법상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이다.

1일 건설교통부 및 대한주택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3월 실시되는 판교신도시 청약시, 서울 또는 경기권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주상복합내 오피스텔, 아파텔 등)을 보유한 사람은 보유 오피스텔 수에 관계없이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 건축물 관리대장상 주택에 해당되는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현재 건교부는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이든 비주거용이든 일체 주택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10억∼20억원대를 호가하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와 양천구 목동 하이페리온을 비롯, 서울·경기지역 주상복합내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고 5년내 당첨 사실이 없다면 우선 순위 또는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오피스텔은 청약통장 없이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이들이 이번 판교 청약에 대거 나설 경우 실질적인 무주택 서민들과의 청약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고가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나 임대용으로 여러 채의 오피스텔을 보유하면서 종합부동산세까지 내고 있는 사람들이 무주택 서민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청약 경쟁을 벌이는 기막히는 일이 벌어지는 셈이다.

서울지역의 경우엔 그나마 당첨 확률이 낮다. 하지만 분당 정자파라곤, 로얄팰리스 등 성남시 일대 고급 오피스텔의 경우, 지역 우선 순위 프리미엄까지 예상돼 형평성 논란이 심각하게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지역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들이 청약통장·세대주자격 등 타 조건을 만족시키면 최우선 순위로 경쟁률을 최소 35대 1까지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판교 민영분양 아파트의 예상 평균 경쟁률은 최소 수천대 일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헤택인 셈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현재 분당신도시 일대 50평형 이상 중대형 오피스텔을 포함하고 있는 주상복합단지는 총 17개 단지에 단지내 오피스텔 가구 수는 2만3000여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오피스텔의 대부분이 업무용과는 무관하게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시가도 일반 아파트 가격과 별반 차이가 없는 평당 1000만∼2000만원 수준을 호가하고 있을 정도다.

부동산 114 김규정 팀장은 “아무리 법상의 무주택 요건에 해당된다고 하지만 사실상 고가의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우선 순위 또는 1순위로 판교 청약에 참가하게 되면 실제 월세나 전세를 사는 무주택 서민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판교 청약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원 임모씨(40·성남 분당)는 “정부가 투기를 막겠다며 분양을 미루고 수차례 복잡하게 청약제도를 바꾼 것이 고작 이 정도라는데 화가 치민다”며 “결국 부유층이나 투기꾼들에게 다시 한번 ‘로또’의 기회를 줘 서민층과의 괴리감만 키운 꼴”이라고 꼬집었다.

/ newsleader@fnnews.com 이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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