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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 확장 합법화 두달…신청건수 1만건 육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3.01 14:22

수정 2014.11.06 12:05



지난해 12월2일 아파트 발코니 확장 합법화 이후 두달 만에 확장신청 건수가 1만건을 육박하는 등 발코니 확장 허용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발코니 확장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이 시행된 뒤 지난 1월 말까지 전국에 접수된 발코니 확장 신청건수는 9690건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설계변경(건축중인 아파트) 신청이 9056가구, 행위허가(준공된 아파트) 신청은 634건이었다.

건교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초기에는 동절기인 데다 법 규정을 잘 몰라 신청가구가 적었지만 올들어 지자체별로 신청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면서 “설계사가 설계변경을 하는데 20∼30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제도가 잘 정착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5000건이 접수돼 가장 많았고 서울 998건, 부산 1000건, 대구 700건 등으로 수도권과 대도시지역에서의 신청이 두드러졌다.



건교부는 발코니 확장을 신청한 가구에 대해서는 합법화 의지가 있다고 판단해 심의를 거쳐 최대한 허용할 방침이다.

또 봄 이사철이 도래함에 따라 지자체별로 실시하고 있는 단지별 계도 활동을 앞으로도 계속 벌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1개월간의 계도명령을 내리고 불응때는 법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지자체별로 계도활동중 수십건의 불법 확장 사례를 적발해 계도명령을 내린 상태라고 설명했다.


발코니를 확장한 뒤 관련 절차를 밟지 않아 적발될 경우 행위허가 위반으로 고발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대피공간 규정을 위반하면 확장된 면적의 시가표준액 50%와 전체 집값의 3%중 높은 금액이 이행강제금으로 한해 2차례까지 부과된다.


발코니를 확장하려면 신축중이거나 입주 전인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들로부터 일괄신청을 받아 지자체장에게 설계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이미 발코니를 확장한 주택은 새로운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해 관리사무소장의 확인을 받아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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