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밀가루 가격담합 8개사 434억 과징금

신성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3.02 14:23

수정 2014.11.06 12:03



대한제분, 동아제분, CJ 등 8개 제분업체가 밀가루 공급물량 및 가격 담합으로 소비자들에게 최소 4000억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들에는 총 43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28일 전원회의를 열고 지난 2000년부터 밀가루 공급 물량과 가격을 담합한 8개 제분업체에 대해 총 43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대한제분 121억원, 동아제분 82억원, CJ 66억원, 한국제분 48억원, 영남제분 35억원, 삼양사?대선제분 각 32억원, 삼화제분 17억원 등이다.

공정위는 또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조사에 협조한 CJ와 삼양사를 제외한 6개 제분업체와 담합행위에 직접 가담한 각 사 대표자 5명(삼화제분 대표자 제외)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8개 제분업체들은 지난 2000년 1월(삼양사는 2002년 2월부터 가담)부터 올 2월 현재까지 매월 1∼2회 영업임원회의와 영업부장회의를 열어 밀가루 총 공급물량을 합의해 왔다.


나아가 회사별 판매·생산 비율을 설정해 물량을 배분하고 상호 실사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조직적으로 물량을 통제해왔다.

지난 2000년 12월, 2001년 2월, 2002년 9월, 2003년 4월, 2004년 3월에는 대리점용, 가정용, 대형 실수요처 공급분 등 밀가루의 품별 가격을 담합 인상하기도 했다. 이로인해 2000년 1월 대비 밀가루 생산자물가 인상률만 해도 약 40% 수준에 이른다.
공산품 평균 인상률 약 10% 보다 4배나 높은 것이다.

특히 공정위는 이들 제분업체들의 담합 행위로 소비자 피해액이 최소 4000억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정중원 공정위 카르텔정책팀장은 “이번 카르텔의 관련 총 매출액이 4조1522억원에 이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를 기준으로 할 때 관련 매출액의 15∼20% 정도가 소비자 피해액으로 추산된다”면서 “이번 카르텔은 생필품이자 식품산업의 주원료인 밀가루를 대상으로 수요업체는 물론 국민들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일으킨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 swshin@fnnews.com 신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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