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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도 조사 검토…삼성전자·하이닉스 D램 담합혐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3.03 14:23

수정 2014.11.06 12:01



공정거래위원회가 D램 반도체 가격 담합 혐의로 미국 법무부로부터 벌금 등의 조치를 받은 하이닉스반도체와 삼성전자에 대해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허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3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조사 여부에 대해 말할 수 없지만 이들 업체의 담합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면 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담합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줬는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현 상태에서는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한다”고 말해 내부적으로는 조사 쪽에 비중을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담합 혐의를 두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경우 최근 미국 법무부의 강력한 처벌 조치에 이어 이번 파문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하이닉스는 지난해 5월 D램 가격담합 행위를 인정해 미 법무부로부터 1억8500만달러의 벌금형을 받은 데 이어 최근에는 임직원 4명이 5∼8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다.



가격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한국인이 미국에서 기소돼 유죄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삼성전자도 이 사건과 관련, 3억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지난해 11월 합의했고 전·현직 임직원 7명도 같은 혐의로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등 거센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허처장은 또 국내에서 영업하는 외국 기업들의 담합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설 뜻임을 내비쳤다.


그는 “담합은 시장경제의 근본 질서를 저해하는 제1의 공적”이라면서 “외국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서 담합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 대해서도 조사해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 swshin@fnnews.com 신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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