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직접판매업계 ‘시련의 계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3.05 14:35

수정 2014.11.06 12:00



성장 전망이 주류를 이뤘던 직접판매업계에 ‘적신호’가 들어오고 있다.

최근 불법 다단계 업체의 경찰 적발수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대법원이 양벌규정 상고를 기각하는 등 ‘외우(外憂)’가 만만치 않다.

여기에 직접판매조합과 직접판매협회가 나서 업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면서 직판시장이 패닉상태에 빠져들고 업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쇄신 해법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면서 ‘내환(內患)’까지 겹치는 분위기다.

특히 업계의 권익을 대변하는 직판협회까지 나서 업체의 관리감독기구인 ‘직접판매자율관리위원회’를 신설하려 하자 소비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어 올해 직접판매 업계가 예상보다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부터 회복세를 보인 경기가 사회적불신의 심리적 요인으로 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직접판매, 내우외환(內憂外患)

검·경찰은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경제침해사범 집중단속을 벌일 방침으로 불법 다단계 업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 등 직판시장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이 최근 고려한백의 양벌규정 상고를 기각하면서 향후 개별 업체들은 판매원들의 판매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다 떠안게 될 점도 직판시장 등에 경영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

여기에 직판협회는 ‘직접판매자율규제위원회’를 구성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문제를 시정하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회원사 자격박탈 등 징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직판조합도 불법 다단계 업체를 적발하기 위해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신고포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개별 업체들은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 검·경찰, 시민단체 등으로 부터 특별한(?) 감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내외적으로 외풍으로 업계가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협회 등이 나서 추가적인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업계 이미지 쇄신을 위한 해법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봇물처럼 터지고 있는 경찰의 불법 다단계 사건·사고와 맞물리면 소비회복 분위기가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아 정상적인 업체 마저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합법 업체에 대한 공정한 처우가 우선

업계 이미지 쇄신을 위한 협회와 조합의 자율규제가 자칫 규모가 큰 업체와 소규모 업체의 양극화를 가속화시키고 장기적인 전체 소비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개별 업체는 경영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회사에 대한 자율정화로 이미지를 개선한다는 입장이지만 업체들은 내외적 경영여건이 규제강화 쪽으로 ‘쏠림현상’을 보이면서 업계 발전에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업계 특성상 사회적 규제가 강한데다 권익단체인 협회마저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을 보이면 업계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는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경기가 다시 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합법 업체의 경우도 곱지 않은 사회적 시선으로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이미지를 쇄신하고 성장을 이끌 수 있기 위해서는 합법 업체에 대한 공정한 처우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 “업계는 미등록 다단계 업체와 방판을 가장한 다단계업체 등 불법업체와 합법 업체의 차별성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등 대외 활동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yoon@fnnews.com 윤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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