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제2금융

제2금융권도 수표발행…ABS·수익증권등 취급

이민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3.05 14:35

수정 2014.11.06 11:59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3대 서민 금융기관들이 이르면 연내 숙원사업인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산유동화증권(ABS), 저축저당증권, 수익증권 판매 대행의 허용 여부도 검토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들 현안은 서민 금융기관들이 1금융권에 비해 대표적인 차별 규제라며 업무영역 확대 차원에서 개선을 희망해왔기 때문에 ‘서민 금융 활성화의 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 비해 차별규제’ 규제개혁기획단 개선

정부 관계자는 5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이 서민 금융기관에 대한 자기앞수표 발행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발행을 허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해당 부처가 1차로 차관회의까지 열었다”면서 “7일께 국무회의에 관련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규제개혁기획단의 입장은 단순한 권고 차원을 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미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금융감독위원회(원) 등 관련부처끼리 회의한 결과, 반대 입장을 보여온 금감위(원)도 찬성쪽으로 결론을 냈으며 한국은행도 허용쪽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표 발행은 국무회의를 거쳐 법무부 소관인 수표법에 관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후 차관 및 장관회의,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규제개혁기획단 활동 시한이 오는 6,7월로 보이기 때문에 늦어도 상반기내에는 수표 발행 허용 문제가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서민 금융기관들은 그 동안 시중 은행 및 협동조합과 달리 수표 발행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며 개선책을 요청해 왔다. 농·수협의 경우 지난 82년부터 수표를 발행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은행에 수표 발행을 위해 예치중인 협력성 이체자금이 1조3000억원, 연간 수수료만도 760억원인데다 1400만명에 달하는 금고 거래자들의 불편이 매우 크다고 밝혀왔다.

■전국 금고 45% 허용 전망…ABS 발행 등도

수표 발행 허용의 1차 수혜자는 수년 전부터 가장 적극적으로 개선의 목소리를 내온 새마을금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지난 1월말 기준으로 1611개 금고 중 건전성 1∼5 등급 중 1,2 등급에 해당하는 45%의 우량 금고들을 대상으로 우선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따라서 신협과 저축은행 역시 미결제 우려가 없는 곳에 한해 선별적으로 풀릴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에 대해 리스크를 우려하나 새마을금고연합회가 보유 중인 국공채 2조3000억원을 담보로 제공할 계획이기 때문에 고객측면에서 위험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의 이번 서민금융기관 규제 철폐 안건에는 ABS, 저축저당증권, 수익증권 판매대행 허용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익증권 판매대행의 경우 상호저축은행을 중점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 금융기관 관계자는 “금융 권역의 울타리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수표 발행 규제는 마땅히 풀어야 할 규제라고 본다”면서 “수표 발행과 ABS증권 등이 허용되면 외환위기 이후 1금융권에 고객을 뺏기고 위축된 서민 금융에 보다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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