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KT ‘내비게이션 서비스 허위표시’ 시정명령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3.05 14:35

수정 2014.11.06 11:59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차량용 내비게이션의 실시간 정보 제공 서비스를 추가적인 장비 구입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한 KT에 대해 시정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KT는 차량용 내비게이션 ‘Q-navi’를 판매하면서 지난 2004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제품 설명서와 ‘Q-navi’ 홈페이지에 ‘실시간 정보(2004년 하반기서비스 예정)’라며 별도의 장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했다.

그러나 실시간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신장비를 구입해야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런 표시가 별도의 장비 없이 ‘Q-navi’만 구입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한다고 설명했다.

/ swshin@fnnews.com 신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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